정관 |
제정: 2002년 11월 24일 1차 개정: 2003년 12월 10일 2차 개정: 2004년 12월 4일 3차 개정: 2007년 1월 20일 4차 개정: 2008년 1월 19일 5차 개정: 2011년 1월 29일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사무소) 제4조(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제6조(회원의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제9조 (회원의 징계) 제 3 장 조 직 제 1 절 총회 제10조(구성) 제11조(의결) 제12조(구분 및 소집) 제13조(정족수) 제14조(인터넷 투표) 제 2 절 임원 제15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6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17조(임원의 징계) 제 3 절 공동대표 제18조(공동대표) 제 4절 각종 위원회 제19조(집행위원회) 제20조(분과위원회) 제21조(상임집행위원회) 제 5 절 감사 제22조(감사) 감사는 본 회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감사하고 이를 위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절 사무국 제23조(사무국) 제 7 절 후원 및 자문기구 제24조(후원이사회) 제25조(고문) 제26조(전문위원) 제 8 절 부설 기관 및 기타 제27조(병설 또는 부설기관) 제28조(동역 및 연대활동 조직) 제 4 장 재원 및 회계 제29조(재원) 제30조(사업회계연도)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
부 칙 |
제1조(정관의 효력) 제2조(경과조치) 제3조(규칙제정) |
강령 - 교회는 기복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을 회복해야 한다. 신앙을 자기 번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개인주의적 기복신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할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온갖 불의와 타협케 하는 원흉이다. - 교회는 왜곡된 정교분리 원칙을 바로잡아 사회참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정교분리원칙을 명분으로 삼아 불의한 정권에 아부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확장해온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나라의 시민 공동체로서의 교회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확장되어나가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를 과감히 선포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나아가 기독인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의로운 정치경제제도를 실현해가야 한다. - 교회는 부당한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스도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性), 학력, 외모, 부(富), 건강, 사회적 지위 그리고 교회 직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등한시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정서와 제도를 개혁 해야 한다. - 교회는 개교회 성장주의를 극복하고 작고 연약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 한국교회는 자본주의적 성장 모델에 편승하여 개교회의 성장에만 경쟁적으로 몰두 함으로써 대형교회가 도덕성과 무관하게 무조건 존경을 받고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미자립교회가 60%에 육박하는 병든 구조를 갖게 되었다. - 교회는 권위주의적 정치구조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실현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극소수의 교회지도자들에게 권한을 집중시킴으로 그들의 부패를 낳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압살되어 왔다. 이러한 부패현상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 혹은 신임투표제를 도입하고 성도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교회법을 만들어감으로써 교회 내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야 한다. 이로써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 교회는 모든 금권선거를 배격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교회임원 선거 시 금품살포 혹은 향응제공을 통해 교권을 장악해온 이들을 눈감아 옴으로써 교회부패를 심화시켜스스로 교회의 위상을 추락시켜온 것을 통회자복해야 한다. 나아가 금권선거를 배격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철저한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던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선거제도를 도입, 선거문화를 정화하여야 한다. - 교회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국교회는 소수에 의해 재정사용이 결정되거나 화려한 건물건축을 비롯하여 지나치게 개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 온 것을 회개해야 한다. 교회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회의 통일된 회계기준을 만들며 정기적인 재정공개를 의무화해야하며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